[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고용노동지청에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수노동지청은 6일부터 설 명절 기간(28~30일)을 앞둔 오는 24일까지 ‘임금체불 청산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
무등록 시공업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불법으로 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조사하고 불법 하도급 사실을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복·상습 체불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 기간에는 체불 신고 전담 창구(온라인)를 통해 민원을 처리하고 전용 전화(1551-2978)를 운영해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밀린 임금 상담 등 민원을 처리키로 했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the_widget( 'wpInsertAdWidget','title=&instance=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