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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새로운 교통법이 시행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새 법안 중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20피트(약 6m)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물론 일시정지도 금지된다. 이는 이동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 개선을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표시된 횡단보도는 물론 표시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모두 적용된다. 첫 위반의 경우 경고 조치가 내려지지만 두번째부터는 75달러짜리 티켓(벌금, 62.5달러+12.5달러 부과비용)이 발부된다.
소방서 인근 15피트(약 4.5m)내에 주차하는 것도 금지된다.
면허 정지 조항(AB3)도 발효됐다. 이 규정은 운전자가 하이웨이 등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할 경우 90~180일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제한된다.
보행자에게 통행료 부과를 금지하는 AB2669법안도 도입됐다. 이 법안은 국가(주정부)가 소유한 특정 교량(다리)에서 보행자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올해 1월 이후 건설되는 다리 중 통행료가 다리 건설 자금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난 56년간 유지됐던 자동차 보험의 최소 보상 비용도 상향 조정됐다.
1만 5천달러였던 부상 또는 사망 보상(1인 기준)이 3만달러로, 3만달러였던 1인 이상 부상과 사망은 6만달러로 각각 2배 상향됐고, 5000달러였던 재산 피해 비용은 1만 5000달러까지 3배가 늘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