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경북과학기술원(DGIST) 전경.[헤럴드DB] |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억울하게 강제 재수할 판이었는데 결국 해결책을 찾았다.”
최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수시 전형에서 학교측의 실수로 합격 통보를 받았다가 취소를 당해 오갈데 없는 상황에 내몰렸던 수험생이 구제될 전망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DGIST는 학교 측의 실수로 벌어진 사태라는 인식하에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학 허가’라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학생은 지난달 26일 DGIST에서 수시전형 합격 통보를 받았다. 이 학생은 이미 수시전형으로 합격해 등록했던 아주대학교를 포기하고 DGIST에 등록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학 등록을 하려고 홈페이지에 접속한 결과 당사자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어서 DGIST 입학처에 문의한 결과 담당자 합격자 명단 등록 오류로 인해 잘못 통보된 것이라며 불합격을 통보받았다. 결국 두 학교 모두 입학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내몰렸었다.
DGIST 관계자는 “그동안 학생 측과 소통하면서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금전적 보상보다는 학생 측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학생이 이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DGIST가 별도 정원으로 피해 학생을 구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DGIS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으로 학생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승인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원 조정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입시관련 전문가는 “피해 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 DGIST가 합격처리를 한 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답게 앞으로는 입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