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건물 내에서 폭동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독자제공]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의 상황을 정리한 법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입수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법원이 파악한 19일 ‘서부지법 폭동’의 시간대별 상황이 상세히 담겼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영장 발부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돼 보도가 나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폭동범으로 돌변했다.
폭동범들은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법원 건물 내부까지 침입했다.
건물 안에서 폭동범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잡겠다며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녔고 법원 집기를 부수기도 했다.
야간 당직 등 법원 직원 10여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폭동범들을 막으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직원들은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으며, 이 과정에서 방화벽을 작동시켜 폭동범들을 막으려하기도 했다.
법원 건물 옥상에는 24∼25명의 직원이 대피했으며, 이들은 의자로 입구를 막고 1시간 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폭동범들을 진압하며 잡아들였다. 법원 내부 상황은 오전 5시 15분께 모두 정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독자 제공] |
직원들은 청사 내 시위대가 물러난 뒤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했다.
다만 법원 외부에서는 일부 시위대들이 7시 28분께까지 경찰과 계속해서 대치했다.
폭동으로 법원 직원들 가운데 신체적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으로 파악됐다.
폭동으로 인한 서부지법의 재산 피해는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 등 6~7억여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폭동으로 어질러진 법원 내외부를 정리했고 20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다만 출입 통제를 강화해 외부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이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 민원 상담 업무는 24일까지 폐쇄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에 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