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한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인데, 국무회의에 공포안 또는 재의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는 사실상 오는 31일이 유일하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고심 끝에 법안을 공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야당이 처리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재의를 요구했으며, 이어 별도로 발표한 메시지에서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다시 처리하면서 특검 후보를 여야가 아닌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으며,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2차 내란 특검법도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법안이 처리된 이후에는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한 뒤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만약 최 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경우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일곱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