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강북·양천·광진 등 사도 지분거래 방지 목적
신통 후보지 4개소 지정·4개소 조정도
강북·양천·광진 등 사도 지분거래 방지 목적
신통 후보지 4개소 지정·4개소 조정도
![]() |
모아타운 지정(12개소).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투기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게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3개소를 비롯해 12개소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추가 지정은 골목길 지분을 나눠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됐다고 설명했다.
![]() |
신속통학기획 재개발 후보지(신규 4개 구역) [서울시 제공]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규 지정지는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이고 구역변경지는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의심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구역변경, 해제)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