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제가 1호 대상 될까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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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1973년생 이하 정치인)’의 김상욱(왼쪽부터)·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서구갑 당협위원장, 정혜림 전 부대변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친한(한동훈)계 국회의원 등의 모임인 ‘언더73’이 10일 ‘국민소환제’를 띄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민소환제 1호 대상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라고 직격했다.
언더73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2월 중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그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주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를 유권자들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언더73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권력형 무고’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며 “더 이상 언제 나올지 모르는 법원의 판결에, 헌법 제84조의 해석론에 기댈 수 없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부적격한 국민의 대표를 주권자의 손으로 직접 소환하자”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하는 타락한 대표의 진퇴를 결정할 근원적인 힘은 오직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특히 사법부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는 점을 두고 언더73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법관들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형편”이라며 “무력감에 빠진 국민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제안했는데 이 대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저도 마찬가지로 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제가 1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 됐든 간에 정치인이라면 예민하게 민의를 받드는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했지만, 의미 있는 제도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수 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도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민소환제를) 제의한 건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사법부 판단이 아닌 국민 손에 의한 소환 이뤄진다는 의미가 있어서 무죄추정 원칙과 별개 되는 대의민주주의 보완적 요소다. 저희는 적극 이재명 소환 운동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