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명태균 특검법’ 발의 예정
19일 법사위 명태균 증인채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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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2월 안에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다는 당연한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가담한 여론·선거 조작, 비선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진원지인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자행한 직접적인 원인이자 배경으로 지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도 ‘윤석열이 황금폰 때문에 쫄아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며 “황금폰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갖가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의혹의 증거가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핵심 증거인 황금폰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시기 여론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와 총선, 지방선거 시기 불법 공천 개입 의혹 무엇 하나 시원하게 밝혀낸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치인 소환도 일절 없었다”며 “세상에 드러나면 안 될 어떤 불법과 잘못이 있길래 내란까지 일으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변론이 전날 종결된 것과 관련해 “애초 3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이미 일주일 이상 늦어진 만큼 헌재가 빠르게 결정하고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에 즉시 따라야 한다”며 “헌법을 무시하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경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분명한 것은 명태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내란과 관련된 수사도 지금 상당히 그렇지 않나. 경찰이 요구하고 있는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이 반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은 ‘따박따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질의에 명태균 씨를 부를 수 있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추진 중인 것이 맞다”면서 “오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 할 수 있다고 원내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