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지난해 세금탈루 124억원 추징…전년比73%↑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탐팀 신설 후 3개월만의 성과


조성명 강남구청장. [강남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사진)가 지난해 현장 중심 조사를 통해 법인의 탈루·은닉 세금 292건, 124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2023년 72억 원 대비 73% 증가한 규모다.

구는 법인의 고도화된 세금 회피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법인조사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담팀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담당 4개팀을 조사반으로 구성했다.

구는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 법인의 강남구 부동산 취득 후 본·지점 설치 ▷고급 주택 위장 취득 ▷등록면허세 중과세 회피 법인 설립·증자 등 4대 중점 과제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다.

3개월 만에 115억 원의 누락 세원이 빌굴됐다. 이후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인텔리전트 빌딩의 재산세 가산율 누락 등도 점검해 세금 누락을 막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사례 13건이다. 구는 이를 여기서 총 22억 원을 추징했다.

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를 고급주택으로 사용하면서도 일반 주택으로 신고한 7건에 대해 18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또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과점주주는 회사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41건을 찾아 17억원을 징수했다. 중과세 대상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위장해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한 11건에 대해서는 6억원을 부과했다. 냉·난방, 조명, 방범 등을 자동화한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재산세 가산율 적용이 누락된 22건에 대해서도 4억원을 추징했다.

이외에도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2건에 대해 5억7000만 원을, 기타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신고 누락을 통해 비과세 혜택을 받은 196건에 대해서는 51억 원을 추가 징수했다. 한편, 구는 발굴한 세원 가운데 57억 원 규모(25건)에 대한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탈루·은닉 세원을 철저히 조사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세무 행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확립하고, 세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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