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체 車 수출의 49.1% 美 수출…대미수출 1위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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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PA]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오는 4월 2일께 내오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과 관련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우절인 4월 1일 할 수도 있지만 미신을 믿는 편이라며 4월 2일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이 시점이 자동차 관세 적용 시점인지, 구체적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인지는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전쟁’에 나서면서 즉각 관세를 부과하기보다는 우선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뒤 일정 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관세 부과 검토 계획을 밝힌데 이어 수입 자동차 관세 도입과 관련 4월 2일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을 못 박으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는 점이다.
미국은 2016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전기차를 포함한 한국산 ‘K-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해왔다.
작년 한국의 자동차 총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인데,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절반에 육박하는 49.1%의 비중을 차지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2023년 기준으로 멕시코, 일본, 캐나다에 이어 대미 자동차 수출국 4위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4월 2일은 미국이 각국에 대한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이기도 하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상호 관세와 관련 4월 1일까지 국가별 검토를 마칠 것이라면서 검토 결과에 입각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튿날인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와 동시에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까지 발표한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