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변론기일 지정에 尹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변경해달라” [세상&]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 기일변경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진행될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대해 출석이 어렵다며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14일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지정한 직후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에는 “당일 오전 구속취소 심문 등 형사재판 일정과 중첩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있다. 만약 일정대로 진행되면 윤 대통령은 오전엔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엔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첫 공판준비기일에 맞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에 대해서도 심문할 예정이다.

형사재판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없지만, 윤 대통령은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구속취소 심문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일 변경은 헌재 재판관 평의를 거쳐 결정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 중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을 채택했고 20일 오후 2시부터 신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신문 시간을 제한했다며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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