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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제공] |
“외국인력 입국절차 간소화…장기재직 촉진토록 제도 개선”
“쉬었음 청년 42만명,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달라”
“개정 육아지원 3법 시행, 육아지원제 사용 여건 만들어달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사법치를 뿌리내려 노사관계 안정성을 높이고,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해 임금체계를 둘러싼 노사 간 혼선을 최소화하겠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개최한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29명의 중소기업 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근로시간제도 개선, 청년 근로자 장기근속 지원, 산재예방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도 생기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기업의 인재 채용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청년·중장년을 중심으로 일경험·직업훈련을 통한 역량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이 채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지원금을 강화했다. 이에 더해 그는 “외국인력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기 재직을 촉진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지원을 늘리고, 안전 장비·시설 구축 재정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근본적으로는,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체질 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 근로시간제도 합리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방안 마련과 같은 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년 실업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쉬었음’ 청년이 42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야 함을 강조하며 “청년과 기업의 미래를 위해 청년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개정 육아지원 3법이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근로자가 육아지원 제도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