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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자료]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에 대한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취한 시정조치는 총 1336건이다. 2023년 986건에 비해 350건(35.5%)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을 차단한 실적은 577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49건, 아동·유아용품 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보면, 음식료품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89건으로 가장 많고, 이물질 함유 28건, 부패·변질 25건 순이었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감전위험, 기준 부적합 등 전기적 요인, 아동·유아용품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과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많았다.
해외리콜 제품 577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305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91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산이 33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은 가전·전자·통신기기(85건), 아동·유아용품(46건), 미국산은 생활화학제품(10건), 가전·전자·통신기기(6건)이 많았다.
안전상 문제로 유통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이 다시 유통돼 재조치한 경우는 759건으로 조사됐다. 재유통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전년(513건) 대비 246건(48.0%) 늘어났다.
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해외리콜 제품이 국내에 유통 또는 재유통되는 경로가 다양해졌다고 보고, 해외직구 플랫폼을 재유통 집중 모니터링에 포함시켰다.
재유통 채널별로 보면 국내 오픈마켓이 418건, 해외직구 플랫폼이 341건이었다. 특히 가전·전자·통신기기 품목의 재유통 사례가 299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정부부처 합동 ‘해외 위해물품 관리 실무협의체’에 참여 중인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안전성 검사, 리콜 정보 등을 토대로 해외 위해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