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이같은 일을 벌인 40대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 20분께 수원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초등학생 B(11) 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으며, A 씨는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아들이 학교에 가지 않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와 B 군을 분리조치 한 뒤 B 군을 아동보호팀으로 인계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