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때리더니” 30대男, 새끼 고양이 때리고 물고문…법정 ‘구속’까지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새끼 고양이를 밤새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남성은 앞서 동료 직원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3시부터 3시간 이상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한 사무실에서 고양이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사무실 직원들이 돌봐왔던 새끼 고양이를 때리거나 물고문하는 등 학대했다.

A씨는 이 사건에 앞서 사무실 동료 직원을 폭행해 집행유예 기간을 보내던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동물 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 학대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혔기에 죄책이 무겁다”며 “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 범행 전력이 있으며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경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 대표는 “동물의 생명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선례”라며 “앞으로도 동물 학대에 대해 엄중 처벌이 내려진다면 관련 사건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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