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채용비리’ 직원 절반 이상에 ‘경징계’…엄중히 처벌한다더니

중앙선관위[홈페이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27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상당수에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26일 12시간 회의 끝에 고위직 자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18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전체 3분의 1인 6명은 파면, 정직 등 중징계가 결정됐지만 절반 이상인 10명은 감봉이나 견책, 경징계로 결정했다.

심지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직원 2명은 징계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중징계 결정 인원이 감사원이 요청한 8명보다 줄어들었다. 선관위는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직원은 경징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경남 선관위에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고위직 자녀의 채용을 돕고 그 대가로 꿀 2병을 받은 직원도 정직대신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감사원이 요구한 징계 수준과 선관위 내부 기준을 고려해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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