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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노동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미국이 국내 최대 단일염전인 신안 태평염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제품의 수입을 차단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CBP는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제품’을 이유로 상품·제품 수입을 중단한 최초 사례다. 인도보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생산 기업이 강제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수입이 재개된다.
CBO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 결과,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염전 강제노동 사건과 관련해 국내 공익단체가 2022년 11월 미 관세국경보호처에 인도보류명령을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2021년 일부 염전에서 임금 체불 등 강제 노동 문제가 발생하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미국 세관 측에 강제 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을 수입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입 보류 조치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사건 이후 염전 전담 공무원제 시행, 인권교육 강화, 전남도 인권기본조례 개정 등 염전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도내 705개 염전 가운데 근로자를 고용하는 염전 93개소에 공무원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또 해마다 염전 고용 근로자의 생활·근로 환경,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연 2회 염주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 교육을 해왔다.
전남도는 2021년 이후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이 재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해양수산부와 시군, 수출기업 공동으로 천일염산업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미국 측에 알리고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생산기업이 강제 노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수입 보류가 해제된다”며 “신안군, 경찰청,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협력, 오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에서는 2023년 기준 천일염 18만5천t이 생산됐으며 이 가운데 미국에는 245t(5억원 상당)이 수출됐다. 태평염전에서는 미국에 연간 7∼8t(1억원 상당)이 수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