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 ‘규제 대응 TF’ 가동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물류·산업, 개발·기업지원 분야


진해신항 구역. [부진경제자유구역청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및 애로사항 중 11대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해 ‘규제 대응 TF’를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부진경제구역청이 선정한 11대 핵심과제는 물류·산업과 개발·기업지원 분야로 구분됐다. 물류·산업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커피 제조·가공 원료과세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완화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확대 △항만배후단지 물류+제조 허용 ▷지자체 보조금 지원 대상 물류업 추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계약 해지 시 시정 기간 부여 등 7개 과제다.

개발·기업지원 분야는 ▷감면임대료 환수 법적근거 마련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방식 개선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 위임) ▷조성토지 공급방법 규제개선 등 4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TF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과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부진경자청은 특히 현장 중심의 규제를 개선해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매력을 갖춘 글로벌 경쟁력 있는 경제특구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TF 가동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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