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아라 아름, 아동학대·명예훼손에 사기까지 유죄…또 징역형

[아름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걸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지인들의 돈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해 오다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 1월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전 남자친구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씨의 어머니도 이 씨의 학대에 손주들을 방치했다는 이유 등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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