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더블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이 ‘조류충돌예방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헤럴드경제(광양)=신건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조류탐지레이더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류충돌 예방법’(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조류충돌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조류충돌이 연간 300회 이상 발생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조류충돌예방위원회와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조류충돌 예방 시설 설치를 포함한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의 근거를 명시해 조류충돌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조류충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경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 실패”라며 “‘조류충돌 예방법’은 국가의 항공안전 기본책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법률안 발의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