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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 [SBS 보도 화면]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16세 연하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을 한 뒤 모텔방에 감금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헤어지자는 20대 여성 B씨의 얼굴 등을 무차별 폭행한 30대 A씨를 지난달 24일 특수상해, 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40분쯤 북구 중앙동 길에서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공개된 골목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는 장면이 담겼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이어갔다.
B씨는 “사소한 말다툼이었는데 저를 때렸다”며 “거기서부터 기억이 없다. 정신 차리니까 콘크리트 바닥이었다. 발로 툭툭 치면서 제 머리 뒤를 잡고 모텔 입구까지 걸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 안에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았다. 제가 비니까 그때 ‘그냥 너 죽이고 나 교도소 간다’ 하더라”며 “‘나 그냥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B씨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문자까지 발송했다. 메시지에서 그는 “어머니 한 대 때렸습니다. 저는 오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모텔에 감금됐던 B씨는 A씨가 잠시 객실을 비운 사이, 살짝 열린 문으로 나와 옆방 문을 두드려 구조를 요청했다. 곧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은 종료됐다. 이 일로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 얼굴을 보자마자 구속영장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교제 폭력 사건들을 많이 보지만 그 정도의 상처는 심한 편이었다. 어떤 특정 물건으로 얼굴을 맞은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고, 그게 휴대전화인 것 같다고 얘기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지만 B씨의 선처로 풀려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습 폭행뿐만 아니라 B씨의 명의로 통장과 휴대전화를 개설해 불법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도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