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카드결제’ 방식 원하는 가맹점주 고려
가맹본부 반대…물품대금 카드 등 절충사례 도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1일까지 ‘가맹분야 물품대금 결제방식 관련 의견수렴 창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원·부자재 등 물품을 구입할 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등 거래행태 ▷카드결제 도입 사례 ▷가맹본부·점주별 선호방식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가맹본부·가맹점주, 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분야 거래주체는 누구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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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그간 공정위는 물품대금 현금 결제만 허용하는 가맹업계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3월에는 10개 브랜드 가맹본부·가맹점주,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카드결제 선호 여부, 카드결제 도입 시의 실질적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대부분은 대금결제 이월과 포인트 적립 혜택 등을 위한 카드결제 도입을 요구했다. 다만, 포인트 혜택이 일부 고신용 가맹점주에 국한된다는 점과 가맹본부의 카드수수료 부담 증가가 전체 가맹점주의 가맹금을 인상 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급격한 카드결제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맹본부들은 카드결제 도입에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현금결제에는 없는 카드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본부차원에서 결제이월·자체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마련해 카드결제 도입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카드결제 확대는 연체이자·차압·추심 등의 문제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일부 가맹본부는 물품대금 카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수료가 높은 일반 신용카드 대신 자신의 가맹브랜드 내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물품구매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카드상품을 별도로 만든 일명 ‘절충 사례’다. 개인 신용카드 대비 점주들의 카드 한도를 높이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대신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은 낮춘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업계 현황과 다양한 선호, 애로사항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