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존재 알면서도 수시로 손찌검
피해 가족 “장난 이었다는 말 듣고 더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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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 보호사가 지적장애 20대 여성의 머리를 때리며 식사를 먹이는 모습.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신이 돌보는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해 온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폭행 장면이 드러나자 잘못을 시인한 가해 여성은 “장난 이었다”라고 변명해 장애 부모를 두 번 울게 했다.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에게 장애 딸을 맡겼다가 이같은 피해를 입은 한 어머니의 사연이 전날 방송을 탔다.
피해자 A씨는 4년 전부터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의 돌봄을 받아왔다. A씨는 20대인 딸을 혼자 집에 두는 게 불안해 지난 3월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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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효자손으로 때리자 지적장애 여성이 자리를 피하고 있다. [ JTBC ‘사건반장’ 갈무리] |
이후 CCTV를 확인한 A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10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믿었던 B씨가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있었던 것.
B씨는 주로 식사 시간과 낮잠 시간에 손찌검했다. 딸이 식사를 거부하면 효자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쳤다. 딸이 낮잠을 자지 않자 얼굴과 배를 발로 차고, 베개로 머리를 누르기도 했다.
B씨는 거실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당초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고 했지만, CCTV 영상을 다 봤다는 A씨 말에 뒤늦게 잘못을 시인했다.
A씨는 “가해자와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다. 비슷한 또래 장애 자녀를 둔 사람이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B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를 왜 때렸냐는 질문에 ‘일부 행위는 장난이었다’고 답변했다”며 “장난이었다는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다”고 했다.
B씨가 속한 지역 자활센터 관계자는 “관할 시에서 자격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며 “경찰조사 이후 추가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활동지원사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에 장애인에 대한 폭행 사건이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활동지원사가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못하게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