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물학대 가해자 일정 기간 사육 금지 제도 도입”

“사람과 동물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과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며 “반려동물은 가족이자 삶의 동반자로 인식되며, 국민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되어, 해마다 11만 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 개 물림 사고 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반복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할 때 반려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비반려인이 행복할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먼저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지자체와 협력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둘째,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셋째, 학대와 유기를 막고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고, 보호소를 가장한 영리업체의 운영과 홍보도 제한하겠다”며 “동물보호센터의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열악한 보호시설을 개선하고 기능을 강화하겠다. 책임과 존중이 바탕이 되는 건강한 반려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넷째,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원과 수족관은 생태적 습성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와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119 구조견 등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은퇴 후 입양도 지원하겠다”며 “승마장 환경을 개선하고, 퇴역 경주마 등 레저동물의 복지 관리 체계도 갖추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사회,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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