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법인 등 공시 의무 강화된다…“직전 분기 추가 공시해야”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
신규 상장법인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앞으로 신규 상장 등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규정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공시를 마쳐야 한다.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미공시) 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도 개선된다.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기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지자,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한계로 남았다.

이에 금융위는 발행공시 기한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 보호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량보유 보고 의무(5%룰) 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한도도 10배 높아진다.

현재 5%룰 공시 위반 시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이지만, 향후 시가총액의 만분의 1로 조정된다.

이어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또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20억원에서 10억원~20억원으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