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몰래 공사비 증액분 가로채…공정위,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미이행…하도급법 위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발주자가 도급 계약 금액을 늘렸음에도 이를 하도급업체에 숨긴 태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태림종합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태림종합건설은 2023년 7월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이 도급 변경 계약으로 공사비를 더 지급했음에도 수급사업자 A사와의 계약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해당 공사를 하던 2022년 2~6월 레미콘 운송업자 파업 등에 따라 각종 장비 임대 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며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부산진구청과 태림종합건설은 추가 비용 총 1억1000만원을 보전하기로 합의했고, 부산진구청이 이 가운데 66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며 계약을 변경했지만 태림종합건설이 이를 중간에 가로챈 셈이 됐다.

태림종합건설은 A사의 시공 하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하도금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자 분쟁은 대금 증액 의무를 다한 뒤 다퉈야 하는 사안이기에 정당하지 않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태림종합건설은 34일 만에 A사에 증액 사실을 통지했지만, 법이 정한 기한(15일)을 넘겨 역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는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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