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결국 재판 받는다

故 이선균의 영정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과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최종필)는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A 씨와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B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B 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 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A 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시 진행 상황을 한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지역신문이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면서, 이선균의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B 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자료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 마약 의혹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선균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A 씨와 B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B 씨는 파면됐고, A 씨는 직무에서 배제된 채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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