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뀌니…통일부, 대북전단 저지 앞장

정부, 대북전단 살포 방지 유관부처회의
“평화 조성하고 주민 안전 지켜나갈 것”


정부는 16일 오전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단체가 준비한 대북전단.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는 16일 오전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그리고 접경지역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한반도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하고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하고 필요시에는 소그룹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해 전단 살포 중지는 물론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고 유관기관과 지속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을 비롯해 입법 지원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 참석 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우선 경찰은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협업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은 살포 예상 지역 순찰 강화와 위험구역 설정 지역 상시 동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특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이전 현행법인 ‘항공안전법’과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참석기관들은 향후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면서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와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북한으로 전단을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에서 지금 자제 요청을 했고 (일부 단체가)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면서 “정부에서 앞으로 걸리면 아주 엄벌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한데 따라 개최됐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 종합대책 회의를 통일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 대해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라고 규정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때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위헌 결정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내세워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닷새 뒤인 지난 9일에는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중지할 것을 강력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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