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의 실무례 고려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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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관련 혐의로 첫 번째로 구속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16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순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기 때문에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라 그 기간 내 심리를 마치는 게 어렵다”며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을 것,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 등을 서약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내도록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인과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을 주고 받지 말라는 조건을 달았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면 안 되고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려면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고위급 가담자 중 가장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2인자로 꼽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 원칙이고 필요시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과 4월 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