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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제공] |
올해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 지원 예정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혼자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ㄱ씨는 최근 매출 부진으로 결혼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이자 지원 덕분에 2%대 저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단이 최대 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예컨대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경우, 공단이 3%를 부담하고 당사자는 나머지 2.8%만 부담하게 된다.
실제 자녀양육비로 1000만원을 대출받은 근로자의 경우, 연간 이자 58만원 가운데 30만원을 공단이 지원해 실질적으로는 28만원(월 2만3000원 수준)만 납부하면 된다.
공단은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1인 자영업자(근로자 미고용)이다. 단,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502만5353원) 이하이어야 한다.
융자 항목은 ▷혼례비 ▷자녀양육비 등 두 가지로,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공단에 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뒤, 추천서 번호를 받아 기업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I-ONE 뱅크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1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또는 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