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더운데 이혼하자”…‘연초 이혼’ 대신 ‘여름 이혼’, 전세계서 급증하는 이유?

이혼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전통적으로 새해 초에 몰리던 이혼 신청이 최근에는 여름철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이 ‘이혼 성수기’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로, 계절 변화에 따른 심리적 요인 혹은 여름방학을 맞아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때문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는 미국의 이혼 지원 애플리케이션 ‘스플릿업’이 구글 트렌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5년간 ‘이혼 변호사’(divorce lawyer)라는 검색어의 검색량이 최근 3개월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율은 무려 4950%로, 같은 기간 중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2024년 6월 한달간 ‘이혼 변호사’ 검색 건수는 3만600건으로, 같은 해 1월보다 1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스플릿업 측은 “기존에는 연말연시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이 폭발하는 새해 초가 이혼 신청이 많은 시기였지만, 최근에는 여름철이 새로운 고비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같은 ‘여름 이혼’ 현상은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캐나다,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플릿업 측은 “단순한 계절적 현상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름 이혼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계절 변화에 따른 심리적 요인, 혹은 여름방학때문이라는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포시 박사는 “햇빛이 많아지는 여름에는 뇌화학 변화로 인해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독립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커질 수 있다”며 “이혼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름방학은 자녀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변화에 적응할 여유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을 고려하는 부부들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방학을 맞는 시점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면 감정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도 더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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