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장과 동떨어진 안전·보건·환경 규제 개선 시급”

규제개선 과제 147건 정부에 건의
건의과제 정부 답변 회신 촉구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및 부처 간 중복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규제개선 과제 147건(신규 과제 40건, 재건의 과제 107건)을 발굴해 고용노동부·환경부 등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연중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회원사 및 주요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주요 분야별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안전 분야에서는 ▷작업중지 해제절차 개선 ▷도급사업 시 위험성평가의 실시범위 명확화가, 보건 분야에서는 ▷밀폐공간의 정의 개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적용 제외대상 확대, 화학물질과 관련 ▷신규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보고서 중복규제 개선 ▷작업 특성을 고려한 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중복규제 개선을 선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작업중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사업주의 경영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제심의위원회’ 절차 삭제 및 근로자 의견청취 범위에서 ‘과반수’ 문구 삭제를 건의했다.

이어 “현행 밀폐공간 정의의 모호성으로 인해 환기설비가 설치된 안전한 통행로도 밀폐공간으로 간주되어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다”라며 “환기시설을 상시 가동하여 위험이 없음을 입증한 장소에 대해서는 밀폐공간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신규화학물질 규제의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은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일 때부터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된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은 여전히 0.1톤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산안법과 화평법간 중복규제 해소를 위해 산안법 기준도 1톤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 실정에 맞지 않는 안전·보건·화학물질 및 환경 분야 규제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라는 법·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크다”며 “유사한 제도의 중복규제로 인해 산업계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소통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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