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감사위, ‘김문수-한덕수 후보 교체 시도’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3년 정지’ 청구키로

“당헌·당규상 근거 없는 행위”


권영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양수 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이어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5일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 의원(당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의원(당시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을 청구키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대선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10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대해 미온적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전 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다만 투표 결과 반대 응답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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