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법사위 소위, ‘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안 처리

분리선출 감사위원 2명으로 확대
1일 법사위 전체회의서 상정·처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취재진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총 7번의 소위를 열었고 2번의 공청회를 했다. 충분히 오래 논의했고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표결로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불참, 민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이 상법 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과 관련해 투명화,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삼부토건, 장관까지 수사받고 있다”며 “대한민국 자본시장 불투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주식시장이 공정하게 제대로 평가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오늘 논의하지 않았다. 기회가 되면 별도 논의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라면서도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경영권 방어와 관련한 어떤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회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이즌 필은 경영권 위협이 생길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매입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다.

자사주 소각, 배임죄 완화 등 또 다른 상법 개정 방향에 관해 김 의원은 “논의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그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고, 당에서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1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에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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