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 위한 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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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교흥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이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기반에 관한 조성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정책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지자체 역량에 달려있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에대한 책무 규정 ▷전국적인 범죄예방 정책수립위한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cpted) 법적 근거 마련 ▷범죄예방정보 사전 예보·경보 ▷범죄에방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담았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범죄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률이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범죄정책을 마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삶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매년 112신고는 1900만건,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에 해당하는 5대 범죄는 40만건씩 발생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10명 중 3명이 채 되지 않았고(28.9%)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범죄(17.9%)를 먼저 꼽았다.
그동안 사회경제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는 사후 대처 위주의 입법이 이뤄진 반면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한 경향이 있다.
현장에서는 경찰, 지자체, 주민들로 구성된 자율방범대 등 다양한 주체가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이러한 ‘범죄예방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