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 불러”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 50대 충주시 공무원 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구속 기소
SNS로 만나 ‘그루밍 성범죄’


미성년 성폭행 이미지. 기사와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전직 충북 충주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을 받는 A 씨(55)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 양을 9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중 마주친 B 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한 혐의도 있다.

A 씨와 B 양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범행하는 이른 바 ‘그루밍 성범죄’를 이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 양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로 알려졌다.

B 양 어머니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을 거쳐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충주시는 경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6급 공무원이었던 A 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