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교란행위 1573건 적발

이상거래 포착, 과태료 63억 부과
편법증여 의심 3662건 국세청 통보


지난달 서울 성동구의 한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광고가 게시돼 있는 모습 이상섭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57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63억원을 부과했다. 시는 국토부의 정밀 조사 전 단계부터 자체 시스템으로 이상 거래 징후를 조기 포착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치구와 공동으로 진행한 부동산 거래 신고 정밀조사를 통해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지연·미제출 등 다양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거래량 급증·가격 급등 지역 등 이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모든 거래 자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거래 신고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있다”며 “거래량 대비 급격한 가격 상승, 특정 지목·구조의 반복 거래 등을 포착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지연 신고’가 13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시는 위법행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외에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사례와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662건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통보 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7월부터 국토부·자치구와 합동으로 실거래 점검반을 확대 추진 중이며, 정기 점검 외에도 시의 자체 시스템에서 포착된 이상 거래 징후를 토대로 ‘신속 대응반’이 현장에 투입돼 중개업소 방문 및 계약 내역 확인·자금 출처 조사 등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향후 ‘AI 기반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도입도 계획 중이다. 다만 시는 “AI 기반 분석 고도화는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올해는 관련 데이터 체계화와 담당자의 실시간 대응 능력 향상을 중점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적발된 사례 중에는 특정 시기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거래 가격이 반복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시는 앞으로도 신고 위반 등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치구와 긴밀히 협조하며, 행정처분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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