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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판 가장자리에 구더기가 움직이는 틱톡 영상. [틱톡 @riiicaaaa]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국식 바비큐를 판매하는 한 식당의 테이블 불판에서 구더기가 기어 다니는 영상이 틱톡에 공개되자 위생 논란이 불거졌다.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장면을 담은 영상이 뒤늦게 확산한 데 이어 ‘영상 출처를 찾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영상에는 고기가 구워지고 있는 불판 가장자리로 흰색 구더기가 바글바글 보이는 충격적인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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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판 가장자리에 구더기가 움직이는 틱톡 영상. [틱톡 @riiicaaaa] |
해당 영상은 지난 5월 한 필리핀 여성이 처음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7초 분량의 영상을 올리면서 영어로 “조심하라”라는 짤막한 메시지와 ‘삼겹살’ 등 해시태그만 올렸다. 정확히 어느 나라에 있는 식당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틱톡 영상의 조회수는 2600만회를 넘겼다. ‘식욕을 잃었다’, ‘삼겹살이 먹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환불받아야 한다’, ‘한국에 있는 식당인가’ 등 여러 언어로 된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해당 식당이 한국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영상을 보면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삼겹살로 인식하지 않는 전혀 다른 부위가 불판 위에 올려져 있고 옆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낯선 소스도 보인다.
다만 일부 해외 매체들은 이번 사태를 ‘필리핀 소재 한국식 바비큐 음식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왜곡된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조리기구·시설이 불결하거나 해충·구더기 등 유충 발견시 현행법(식품위생법 제4조·제44조)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 4조에선 병원성 미생물, 기생충, 곤충 유충 등이 포함된 식품은 ‘위해식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44조는 조리 도구·식재료의 위생관리 미흡도 위반 사유로 꼽고 있다.
보건소에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조사에 들어가고 위생불량으로 판정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7~15일의 영업정지 혹은 처음 위반한 경우라면 50만~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고의적이거나 심각한 수준이면 관련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까지 이뤄진다.
이물질이 출현한 흔한 사례의 경우 7일간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며, 대체로 과태료 50만 원 이하 처분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지난해에도 통닭에서 구더기가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구청)는 구더기 통닭 건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으나 현장 조사에서 드러난 위생 불량 사항에 대해선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