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창동·상계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가” 서울시, 주택건설 규제 3건 철폐

불합리한 용적률 체계 개편 등 포함
규제철폐안 139~141호 13일 발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지.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등 관련 규제 3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는 ▷창동·상계,강남,잠실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 및 높이규제 철폐 ▷SH공사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높이 규제 관련 완화 내용. [서울시 제공]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에 나선다. 특히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를 삭제해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발전을 유도한다. 광역 중심 및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로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를 일괄 설정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시니어 주택 도입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지상 연면적의 20% 이상 노인복지주택 도입 시 허용용적률 최대 200%, 높이 30m 추가 완화하며 시니어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일반지역에 비해 오히려 용적률이 낮아 불합리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용적률 체계도 변경해 대규모·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상업·준주거 지역은 허용용적률을 현행 대비 10% 상향하고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용적률 체계 변경 관련 내용. [서울시 제공]


규제철폐안 140호는 SH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이다. 현재 SH공사와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 계약 후 공사 진행 중에 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매입 불가 주택’으로 분류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앞으로는 개발사업 전 착공 승인받은 현장의 경우 개발 예정지역으로 포함되더라도 SH공사에서 주택매입을 가능하게 했다. 사업자의 피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지원하기 위함이다.

규제철폐안 141호는 조경공사 수목 물주기 재료인 물값 원가 계상이다. 공사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조경공사 관련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필요한 물값과 살수차 경비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하절기 폭염이 지속돼 반복된 물주기 작업에도 물과 운반 경비 지출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선안으로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철폐안 139호(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은 14일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40호, 141호는 즉시 시행한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시민·건설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일회성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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