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7개구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산하 10개 군·구 중 강화군, 옹진군,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지정한 허가구역은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7개 구이다. 지정기간은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게 딘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