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장광고 행위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예비부부를 상대로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은 ‘스드메’(스튜디오 촬영·웨딩드레스·메이크업)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의 거짓·과장 광고행위(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 |
| 웨딩박람회를 찾은 예비 부부들이 웨딩드레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시스] |
시정명령 대상에는 다이렉트컴즈·아이패밀리에스씨·제이웨딩·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개사가, 경고 처분 대상에는 베리굿웨딩컴퍼니·아이니웨딩네트웍스·웨덱스웨딩·웨딩북·웨딩크라우드·위네트워크 등 6개사가 포함됐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웨딩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사의 행사가 더 우월하다고 거짓·광고한 사례도 뒤를 이었다.
![]() |
| SNS 이용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거래조건을 속인 경우도 발견됐다.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을 내세우거나 계약해지 위약금이 없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스튜디오 무료촬영 1커플’, ‘드레스 무료혜택 3커플’ 등 추첨으로 경품을 줄 것처럼 거짓 광고했던 업체도 적발됐다.
직원을 동원해 실제 체험한 소비자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기만 광고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행업체의 부당 광고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직권 조사에 나섰고 광고 내용과 위반기간,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적발된 10개사는 모두 법위반 광고를 삭제·수정·비공개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인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한 것”이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업체를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