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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이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임신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사건이 발생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임신 5개월 차인 제보자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황당한 경험을 했다. 아파트에 사는 A씨는 당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렸다.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형사다,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당시 집에 남편도 없었을뿐더러 실제 경찰인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했던 A씨는 112에 신고했고 확인 결과 남성은 진짜 형사였다.
이후 문을 열어준 A씨는 형사로부터 다짜고짜 절도범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형사는 “CCTV 보고 왔다”며 “당신이 물건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A씨를 몰아세웠다.
당시 제보자와 같은 층에 거주하는 입주민 택배 도난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형사가 A씨를 범인 취급했다는 것이다. 결백을 주장했다는 A씨는 “너무 억울했다”며 “형사는 실랑이 끝에 일단 현장에서 떠났다”고 밝혔다.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은 A씨는 며칠 뒤 경찰에 연락해 “내가 훔치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면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측은 “수사 중이라 그건 어렵고 개인정보 문제로 안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내부를 확인한 결과 사건 현장을 찍을 수 있는 CCTV는 존재하지 않았다.
제작진이 경찰 측에 문의하자 “분명한 정황 증거가 있다고 보고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 “담당 형사가 확보했다는 CCTV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하자 경찰 측은 “사실 CCTV는 없다고 다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자에게 “CCTV를 봤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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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이에 경찰 측은 “형사가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다”며 “심문기법의 일종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절도가 일어난 층에 두 세대만 있어 옆집이 범인일 것이란 정황 증거로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담당 형사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 경찰로부터 사과를 위해 찾아오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무서워서 제가 오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남용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경찰에 크게 실망했다”며 “국민신문고와 청원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