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행정부, 의회 승인 국제원조 예산 집행해야”

“예산 16조원, 이달말까지 집행” 가처분 명령…정부, 즉각 항소
바이든 임명 판사,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의회가 승인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 예산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과 폴리티코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대외 원조 집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나, 법원은 이미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정부가 집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법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아미르 알리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날 판결문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정부 재량이지만, 집행 여부 자체는 재량 사항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예산 집행을 미룰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알리 판사는 의회가 승인한 115억 달러(약 16조300억 원) 규모의 국제 원조 예산을 이달 말까지 집행하라는 가처분 명령도 내렸다. 그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연방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승인한 국제 원조 예산 49억 달러(약 6조8000억 원)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연도 종료일(이달 30일)을 앞두고 예산이 자동 소멸되도록 하는 ‘포켓 리시전(pocket rescission)’ 조치를 활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알리 판사는 이에 대해서도 “포켓 리시전은 대통령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발동될 수 있다”며 행정부가 예산 집행을 보류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상·하원 표결을 거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 원조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한편 비영리 단체들은 국제 원조 예산 집행 중단이 연방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시급한 해외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자금줄을 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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