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박소방설비기준 5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에 전용 소방설비 비치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선박 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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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리선박 및 전기자동차 소방설비 [해양수산부 제공] |
이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선박은 특성상 적재 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 공간이 제한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선제적으로 전기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우선 카페리 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도록 했다.
전용 소방설비는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의 설비를 말한다. 시행 시점은 여객선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내항화물선과 외항화물선은 2027년 2028년 각각 시행된다.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도 신설해 선박의 전기차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 선박에 적재돼 운송되는 전기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 확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차 소방설비를 설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