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총영사 “10일 전세기 탈 가능성”
“자진출국 근로자, 美재입국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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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서영상·문혜현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8일 오후 7시 40분 비행기를 타고 미국 워싱턴DC로 급거 출국한다. 갑작스런 방미 일정으로 인해 출국할 때 직항편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8일 현지시간 저녁 11시 20분 워싱턴DC에 도착해,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건과 관련해 석방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조 장관이 미국으로 떠나는 취지를 묻는 질문에 “행정부 고위 인사를 만나 상황을 마무리짓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이날 현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국민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귀국할수 있도록 세부협의 진행중에 있다. 현지 행정절차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백명의 국민이 이번 상황이 잘 마무리돼 무사히 귀국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외교적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에 대한 이민법 관련 수사는 당장 멈출 수 있었다고 추가했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 발표에서도 형사 기소와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귀국시키는 것에 외교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교섭을 통해 전세기를 투입해서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자진출국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민을 모두 데려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이 빠르면 현지시간 10일 한국행 전세기에 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전세기를 태워 한국에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에는 나중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자진출국하는 근로자들의 미국 재입국 과정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일부 근로자들은 현지에 남아 따로 이민법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이 갖고 있는 비자 종류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미국 입국 관련) 처우는 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규정상 그렇다. 미국에 입국할때 받았던 (비자)타입에 따라서 불이익이나 받을수 있다”고 했다.
대량의 근로자 이탈이 생기다 보니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공장은 건설이 중단된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