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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제주 서쪽 해안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밀입국선박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서귀포시의 한 모텔에서 40대 중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9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8일 새벽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선으로 약 460㎞ 떨어진 거리를 고무보트를 통해 이동한 것이다.
A씨는 앞서 2017년 10월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불법체류하다 2024년 1월 18일 자진 신고해 추방된 바 있다.
A씨는 자신을 포함한 중국인 6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해경 등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밀입국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나머지 중국인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7시56분께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가에서 ‘미상 고무보트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발견 당시 고무보트에는 대량의 유류통이 적재됐다. 20ℓ(초록색) 9개, 55ℓ ·25ℓ(빨간색) 유류통 각 1통 등이다. 일부 사용한 정황도 나타났다.
또 국내에선 찾아볼 수 없는 중국어 표기 빵 등 비상식량이 구비된 정황을 토대로 밀입국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됐다. 구명조끼 6벌, 낚싯대 2대 등도 실려있었다.
해당 고무보트는 현장 조사 이후 인양됐으며 해경과 경찰, 군 방첩부대 등에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