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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의 모습 [로이터]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이제 벤처기업도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진 가상자산 관련 업종이 유흥주점이나 사행시설처럼 벤처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이었다. 혁신산업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벤처업계의 신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기부는 가상자산 산업의 세계적 위상이 변하고 있고, 국내 이용자 보호 체계가 성숙된 점 등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 블록체인이나 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 2018년 10월 당시 투기 과열 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됐다. 업종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7년 사이 가상자산 산업은 크게 변모했다. 2024년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며 위상을 인정했다. 또, 지난 7월엔 미국 최초 스테이블코인 포괄 규제법인 ‘지니어스(GENIUS)법’이 발효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및 스테이블코인 발생사도 연이어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거나 신청 중이다. 코인베이스, 불리쉬, 재미나이, 서클 등이 그 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했으며, 2024년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당국 감독 체계를 확립하는 등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꾀하는 중이다.
이런 변화에도 가상자산 산업이 여전히 주점업이나 사행산업 등과 동일하게 벤처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건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한 결과,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의결하게 됐다.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 기업들은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에 신청할 수 있고,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중기부는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 기술력을 요하는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