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조두순 재범방지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 [세상&]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실시


조두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4차례에 걸쳐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근무 중이던 전담보호관찰관이 곧바로 귀가시켰고,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두순이 외출 가능한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매일 오후 9시~익일 오전 6시와 등하교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3~6시다. 법무부는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안산시와는 폐쇄회로(CC)TV를 연계하는 등 빈틈없는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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