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통신기기’ 아닌 ‘부분품’ 판정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 한국 정부 입장 최종 채택
향후 인도 당국과 협의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위원회, 한국 정부 입장 최종 채택
향후 인도 당국과 협의서 우리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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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우리 수출기업이 인도와의 통상 마찰에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 세계관세기구(WCO)가 인도로 수출된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의 품목 분류를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확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관세 부담을 피할 길이 열렸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외교부는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WCO 품목분류위원회에서 한국 측 입장이 최종 채택됐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인도 당국은 RU를 ‘통신기기(HS 8517.62, 관세 20%)’로 분류해 약 8000억원 규모의 관세 부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WCO는 RU를 ‘부분품(HS 8517.79, 관세 0%)’으로 판정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RU는 LTE 기지국의 핵심 장비로, 디지털 유닛(DU)과 안테나 사이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증폭해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정부는 2023년 인도의 과세 방침이 확인된 이후 WCO를 통한 국제적 해결을 모색해왔으며, 세 차례 표결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RU를 한국과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기로 합의한 데 의미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인도 조세 당국과 협의에서 우리 기업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세청·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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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국 RU(Radio Unit)의 제품 개요 [기획재정부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