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수 자체도 전년 대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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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 민사 합의부 사건의 1심 선고까지 평균 약 437일이 걸렸다. 473일이 걸렸던 지난해에 비하면 소폭 줄었지만 재판 지연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에 비하면 130일 이상 늘어난 수치다.
25일 공개된 대법원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에서 사건 접수 이후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걸린 기간은 437.3일이었다. 1심 단독 사건의 경우 222.1일이었고, 소가 3000만원 이하인 소액 사건의 경우에도 134.1일이 걸렸다.
민사소송은 1심의 경우 소송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그 아래는 판사 1명이 단독으로 심리해 판결한다.
항소심(2심)의 경우 고등법원이 313.8일로 전년(323.8일)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지방법원 역시 327.5일로 전년(329.4일)과 비슷했다. 상고심에선 합의부 사건이 521.1일로 전년(397.2일) 대비 오히려 지연됐다. 단독(소액 포함) 사건의 경우 99.9일이 소요돼 지난해(115.7일)와 비슷했다.
사건 당사자들이 판결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하는 비율도 전년과 비슷했다. 지난해 민사 합의부 사건의 선고를 받은 당사자 중 47.0%가 불복해 항소했다. 전년(48.5%)과 비슷한 수치다. 2심 판결에 대해선 28.1%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사사건 수 자체도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민사 본안 사건의 1심 접수건수는 880만5366건으로 전년 대비 3.24% 증가했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5만9475건으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사옥심 접수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전년 대비 23.09% 크게 증가했다.
단,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접수건수 1만4959건은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1만3026건”이라고 설명했다. 전년엔 1만2150건이 접수됐다.




